[단독]입찰담합 건설사도 특별사면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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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참여 제약 없어질듯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에 담합 등의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에 내려진 관급공사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특별사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대기업 건설사도 대거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이후 4대강 공사 등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이 잇따라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는 80여 개 건설사에 과징금과 함께 공공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장 2년에 걸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건설사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사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 측 입김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의 권리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복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막판에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준비한 사면 명단이 법무부에 의해 취합되면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특별사면 대상을 결정한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담합#건설사#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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