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고미석]심학봉 의원의 한밤중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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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폭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국회의원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밤 심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피해 여성인 4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는 동안 심 의원을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심야 극비 수사로 마무리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한밤중에 불러 수사를 한 것이다. 이런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심 의원은 지인 소개로 만난 A 씨를 지난달 13일 낮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냐”며 항의했을 때 심 의원은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되지”라고 대꾸해 놓고 연락을 끊었다. 게다가 A 씨는 심 의원이 현금 30만 원을 가방에 넣어둔 사실을 알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이 아니고 성매수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인가. A 씨가 30만 원을 발견하고 느낀 모욕감이 고소를 한 직접적인 계기였을 수도 있다.

▷지난달 24일 첫 진술에서 성폭행 사실을 밝힌 피해 여성은 이후 말을 바꿨다. 심 의원은 A 씨를 만나 무릎을 꿇고 빌었으며,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일부 증언도 나온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피해 여성에게 무릎을 꿇으며 보상을 약속했을 리 없다. 경찰에서 심 의원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둘이서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성폭행 여부를 떠나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하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외간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징계감이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런 걸 다루지 않고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철저한 재수사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고미석 논설위원 mskoh119@donga.com
#성폭행#심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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