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비리 의혹 김신종 前 광물公 사장 16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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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고가매입 116억 배임 혐의… 檢, 자원비리 수사 마무리 수순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65)을 이번 주 중 소환조사한다. 김 전 사장 조사를 끝으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주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며, 김 전 사장 측은 16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줘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부풀려 광물자원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투자금 지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한광물은 양양철광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희토류 개발에 착수했다가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당시 전체 지분의 15%인 12억 원을 출자했다.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김 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수사 초기엔 막대한 국고 손실을 가져온 투자 결정에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줄소환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첫 수사 대상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검찰은 1조 원대 배임 혐의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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