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방문-환자 접촉후 발열땐 의심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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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메르스 방역]메르스 감염 의심 기준은
가운-마스크 등 보호장비 없이 환자 2m 이내면 ‘밀접접촉’ 해당

지난 주말 수천 명 인파 속에서 공연을 즐긴 회사원 A 씨(29). 그는 월요일부터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게 됐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로 여겼지만,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 소식을 접하면서 불안감이 생겼다. 각국에서 온 가수와 외국인들도 많이 찾았던 공연장에서 시간을 보낸 터라 걱정은 더 커졌다.

일주일 새 국내 메르스 환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27일 전북 정읍에서는 최근 중동에서 돌아온 여성 김모 씨(25)가 “콧물이 나고 목이 아파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며 자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단순 감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기준은 무엇일까.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메르스 의심환자’ 기준은 발열(37.5도 이상),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이 나타난 상태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이런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동 지역이란 아라비아 반도와 그 인근 국가를 말한다.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 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밀접하게 접촉했다’는 말의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 등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밀접한 접촉’이라고 정의했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 등 대상자와 2m 이내 가까운 거리에 머물거나 같은 방 또는 진료실, 처치실, 병실에서 함께 지낸 경우 ‘밀접한 접촉자’로 분류된다.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을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차 감염이 시작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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