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발목 잡는 野, 앞으로 ‘혁신’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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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연계해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문형표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도 상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새정치연합 특유의 ‘발목 잡기’ 구태가 다시 도졌다. 새정치연합이 혁신기구를 구성해 새 출발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 국정을 계속 방해하면 혁신 구호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내세운 전제 조건에는 법인세 인상,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과장했다는 것을 해임 사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연금정책의 주무 장관이 국민연금 인상으로 야기되는 미래 세대 부담에 침묵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직무태만이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줄줄이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상 판을 깨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 친노-비노 간 갈등을 당외 투쟁을 통해 잠재우는 한편 새로 취임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선명성을 과시해 향후 여야 협상의 기선을 잡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믿고 협상 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내걸고, 수용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며 국정의 발목을 잡는 ‘살라미식 전술’은 새정치연합의 장기다. 선진화법은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역시 ‘5분의 3 조항’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다. 내년에는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새정치연합은 깨달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문형표#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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