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 징역 6개월, 女 무죄…선고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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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중 유부남인 남성에겐 실형이, 미혼의 상대 여성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남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B 씨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 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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