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로 변경 아니다” 주장…당시 CCTV 영상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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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19일 첫 재판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원의 증인 채택을 받아들여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재판이 끝난 직후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법무팀의 보고를 받은 뒤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회장은 “회사의 최종적인 책임자고 또 개인적으로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로서 자식이 물의를 빚고 회사가 여러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안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한항공의 정책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회장은 다음 공판기일인 이달 30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날 조 회장이 출석하면 법정에서 부녀(父女)가 만나게 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 항공기의 외부 모습이 담긴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20일 공개했다. 4분 15초짜리인 이 영상은 전날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화면에서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항공기를 끄는 차)에 의해 후진하기 시작한 뒤, 23초간 17m를 뒤로 움직이고 3분 2초간 멈췄다. 이후 39초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대한항공은 “당시 비행기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은 상태로, 활주로는 물론이고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에도 가지 않았다”며 “당시 비행기가 움직인 주기장은 항로가 아니어서 항로변경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회항 당시 비행기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에 따라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조 1항에는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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