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만 347쪽… 청구부터 결정까지 410일 걸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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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심판 주요기록

‘2013 헌 다1.’

2013년에 접수된 헌법재판 ‘다’ 유형의 1호 사건이라는 뜻이다. ‘다’ 유형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으로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접수된 적이 없었다. 이와 비교할 만한 것은 사건번호가 ‘2004 헌 나1’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이 역시 ‘나’ 유형인 탄핵심판 1호 사건이었다. 두 사건 모두 헌법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전환점이 됐다.

정당해산심판의 선고까지 헌법재판소는 고심을 거듭했다. 이번 사건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410일이 걸렸다. 2004년 국회를 통과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기까지는 불과 63일이 걸렸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탓이다. 같은 해 7월 야당이 제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 역시 3개월 후 결론이 났다.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의 결정문은 347쪽으로, 63쪽에 불과했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배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다. 공개변론 횟수도 탄핵사건은 7차례였지만 정당해산심판은 준비기일을 포함해 20차례나 됐다.

재판관 표결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 헌재 고위 관계자는 “8 대 1은 사실상 헌재가 일치된 의견으로 통진당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불복의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6 대 3’이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의견이 갈리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탄핵 때는 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 어느 재판관이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관련법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로 개정되면서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찬반 실명이 모두 공개됐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통진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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