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수준미달 탓 면직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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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기대수준 현저히 못미쳐”

영어 실력이 수준 미달인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학교 측이 면직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학교법인 H학원이 “면직 처분을 뒤집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S고교의 영어교사 18년 차인 박모 씨(55)는 평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 박 씨는 2008년 학교로부터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참가 자격인 공인어학성적 제출을 미루다가 3년 뒤에야 토익 415점, 텝스 326점(만점은 각각 990점)의 성적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박 씨에게 공개수업 기회를 줬지만 전문가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이 나오자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교원 소청심사위가 “어학성적만으로 교사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자 학교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교사의 토익 성적은 교육 관련 직종 종사자의 평균 성적(703점)보다 크게 낮아 고교 영어교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못 미쳤다. 수업 능력을 개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토익 415점 영어교사#영어교사 수준미달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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