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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입학을 허락하라” 20대 남성 소송 계획…그는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7 13:28
2014년 11월 27일 13시 28분
입력
2014-11-27 13:25
2014년 11월 27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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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쿠오카 여대 홈페이지 캡처
"여자대학 입학을 허하라."
한 남성이 여자대학교에 입학을 시도했으나 입학원서 접수 자체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얘기다.
아사히신문은 26일자에서 일본 규슈 후쿠오카 현에 사는 20대 남성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14조를 내세워 대학을 상대로 입학원소 접수 불허 처분 취소와 함께 위자료 50만 엔(약 469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영양사 자격을 따기 위해 이달 공립인 후쿠오카여대 식·건강학과에 사회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 원서를 냈다. 하지만 대학은 "남성은 여대에 입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현 내의 국·공립대 중 그가 원하는 커리큘럼이 있는 곳은 후쿠오카여대 뿐이다. 이 남성은 "공립 대학이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14조 외에 26조의 교육기본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여대 측은 "91년 간 여성 교육을 담당해 온 역사와 이념이 있다"며 소송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쿠오카 여자대학은 1923년 일본 최초의 공립 여자전문대학으로 개교했으며 1950년 4년제 인가를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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