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의 ‘해외 앱’에도 10% 부가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7일 03시 00분


[2014 세법개정안]2015년 7월부터… 앱 가격 오를수도

내년 7월부터 해외 개발자가 만들어 해외 앱스토어(애플리케이션을 사고파는 곳)에서 판매한 앱을 한국 소비자가 샀을 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개발자가 만들어 파는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은 국내외 앱스토어에서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개발자들이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은 국내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된 것에만 부가가치세가 붙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해외 앱스토어 사업자와 앱 개발자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 애플 등에 국내 사업자 등록을 요구해 내년 7월부터 해외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해외 개발자의 앱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세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 앱스토어에서 구입하는 앱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직접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앱 개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앱 가격에 이를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애플#구글#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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