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아파트도 금연구역 지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입법조사처, 법 정비 제안

택시와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택시 금연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는 금연구역이지만 택시는 아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규제에 따라 택시 운전사는 본인이 담배를 피우거나, 손님이 피우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승객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셈이다. 일본 도쿄와 미국 일부 주는 택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벨몬트 시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아파트의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인천 부평구 등 일부 지자체가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자체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든 사례는 있지만 아파트 전체가 법적 금연구역은 아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택시 흡연#아파트 금연구역#간접흡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