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온라인 카드결제 쉬워진다…보안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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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사진 = MBC 뉴스 투데이 화면 촬영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사진 = MBC 뉴스 투데이 화면 촬영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쇼핑몰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보안에 더 신경 쓰이겠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그럼 보안은 어떻게 하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온라인 거래할 때 편하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사진 = MBC 뉴스 투데이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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