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위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 씨(61)에 대해 이르면 10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세 차례 소환 조사 때 이미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화교 출신 위장 탈북자 유우성 씨(34)의 북한 출입경 기록 관련 문서 2건을 위조해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시인한 데다 자살 기도까지 해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유 씨의 출입경 관련 문서를 수차례 요청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인 김모 과장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김 씨와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온 김 과장의 부탁을 받은 김 씨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민원실 명의의 위조문서 2건을 제출했으며, 검찰 조사 때 “국정원도 위조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중국 국적인 김 씨에 대해선 출국정지를, 김 과장과 국정원 소속인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각각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또 10일 심재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9일 수사팀에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속히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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