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적용시점, 노사가 임단협 통해 자율 결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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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은 실제 일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언제부터 적용될까. 당장 18일을 기점으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해야할까, 아니면 새 단체협약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현행대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해도 되는 걸까.

판결에서는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과거 노사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된 만큼 이를 포함한 새로운 기준이 바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차후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적용 시작 시점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소급분 청구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부분도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이 역시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노사가 내년 3월 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 적용시점을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하기로 합의하면 그 회사의 근로자는 12월 18일부터 새 기준에 따른 추가 시간외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노사가 새 임·단협 타결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노사#통상임금#근로자#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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