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추징금 2205억중 532억만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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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재산압류]

대법원은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후 16년이 지났지만 전 전 대통령은 532억7348만 원만 내 아직 1672억2652만 원이 남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인 1997년 5월 188억 원 상당의 무기명채권과 124억 원 상당의 예금 등 현금, 1987년식 벤츠(낙찰가 9000만 원), 아들 재국 씨 명의의 용평콘도 특별회원권(낙찰가 1억1000만 원) 등을 추징했다.

2003년 4월 추징 관련 재판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은행예금 29만 원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를 경매에 부쳤는데 감정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16억4800만 원)에 처남 이창석 씨에게 낙찰됐다. 당시에는 본인 명의로 돼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 증여한 사실이 명확한 재산만 추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자택 본채는 건드릴 수 없었다.

검찰은 2008년 3월에는 은행 채권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추징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추징한 건 2010년 10월 전 전 대통령이 자진납부한 강의료 300만 원이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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