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주부 또 빗길 만취운전… 3명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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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주부가 또 만취 상태에서 빗길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고된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4일 오후 5시 15분 광주 광산구 산정동 A아파트 인근 왕복 6차로 도로. 주부 이모 씨(34)는 조수석에 남편(46)을 태운 채 SM5 승용차를 몰던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아반떼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이 씨의 차량은 뒤집혔고 아반떼 차량은 15m가량 뒤로 밀리며 종잇조각처럼 구겨졌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박모 씨(67) 등 3명이 숨지고 김모 씨(68) 등 2명이 다쳤다. 박 씨 등 5명은 퇴직 후 광주 광산구 철도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으며 이날도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광산구 모텔 숙소로 가던 길이었다. 사고를 낸 이 씨는 얼굴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이 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9일에도 광주 서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0.1% 이상)된 상태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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