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의 주인공이 된 당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동아닷컴
  • 입력 2013년 7월 5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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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SNS에 OO여대 재학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와 가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다. 해당 동영상을 USB넣어 다니던 남자가 이를 분실하면서 유출된 것이라고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살했다’, ‘해외로 도피했다’ 등의 루머가 퍼졌으며, 논란이 된 게시물은 곧 삭제됐다.


사생활 침해 및 음란물 유포

앞서 말한 사례처럼 인터넷상에 개인의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노출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가 커지는 일이 종종 있다. 실제로도 많은 성인사이트에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며, 토렌트, 웹하드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실제 등장인물과 상관없이 ‘19세 고딩’, ‘중딩 15세’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XX동 OOO’와 같이 특정 지역 및 이름을 거론하는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사생활 사진 등은 주로 분실 스마트폰이나 저장장치 등에서 유출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스마트폰 등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하에 찍었지만 이후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음란물로 말미암은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피해 당사자의 사회생활 또한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다.

한번 인터넷상에 유출된 내용은 인터넷의 엄청난 파급효과로 말미암아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는 장기간 계속돼 피해자를 괴롭힌다. 이런 사적인 정보가 유포돼 피해를 당했다면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죄로’ 해당 유포자를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요청해 지속적인 업로드를 단속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차단 혹은 삭제하려면 가장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에 신고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77), 우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동로 233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문 등으로 접수해야 한다. 민원을 접수하면 관계부서(심의팀)가 이를 심의해 삭제 조치(운영자에 시정요구)한다. 신고 접수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개인정보: 신고자(단체)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성별, 연령 구분 등
- 신고주소: 유해정보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상세 주소 (URL)
- 신고제목: 신고의 핵심내용
- 신고내용: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 증거자료: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처 그림파일

이보다 빠른 방법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삭제가 아닌 비공개 처리된다. 해당 게시물이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포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netan.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유포자)의 책임이 밝혀지면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가처분 제도를 통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포털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생활 정보가 유포되면서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사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 정도다. 애초에 사생활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각종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과 대처방법

사이버 성폭력이란 일반 성폭력과 달리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그리고 앞서 말한 음란물 유포처럼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신체적 접촉 없이 글, 음향, 영상 등을 통해 성적 모욕감, 두려움, 위협감 등 정서적 피해를 준다.

1.언어적 성폭력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언어적 성폭력이다. 사이버 상에서 개인에 대한 성적 욕설이나 성적 묘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 만나기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여성비하, 성차별주의 등 성에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 인해 특정 성에 적대적인 발언도 언어적 성폭력에 포함된다. 이는 주로 채팅이나 이메일 또는 게임 등에서 발생한다.

2.이미지 성폭력

영상이나 음향, 합성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다른 사이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채팅, 대화방, 사이트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발생하며,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켜 타인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제65조를 보면 사이버스토킹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스토킹은 일반 스토킹과 달리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쉬우며, 직접 대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4)사이버 성매매
화상채팅을 통해 은밀한 곳을 보여주고 대가를 받는 음란채팅의 형태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이버 보도방’ 형태의 매춘 등이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법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는다. 해당 법령 21조는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채팅방을 나가거나 쪽지, 이메일 등을 열어보지 않으면 된다.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 정확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상담을 원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서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의 문제와 사이버 권리 침해에 대해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netan.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이메일의 경우 보낸 사람의 정확한 이메일 주소와 메일 내용이 필요하며, 채팅이나 음란 영상/사진의 경우 캡처가 필요하다. 내용이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여러 번 나눠 캡처한다. 캡처하는 방법은 먼저 키보드의 ‘print screen'키를 누르고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그림판을 열어 붙여넣기(Ctrl+V)한 뒤 저장하면 된다.

한편, 이러한 공포/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 단순 스팸메일(문자)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나 공정거래위원회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 사이트(www.nospam.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스팸차단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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