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한달간 유급 출산휴가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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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월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임신부는 넉달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앞으로 임신한 여성은 임신 기간 중 약 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남성들도 아기를 낳았을 경우 한 달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들고 있는 로드맵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공약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기간 중 여성 근로자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초기 12주와 임신 말기 36주부터 출산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소기업은 이를 부담할 여력이 적은 만큼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먼저 시행한 뒤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남성들도 배우자의 출산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 달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용은 일단 사측이 부담하면 정부가 급여를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남성#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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