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학대 반성 없어”… 어린이집 원장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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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입에 손수건 쑤셔 넣어 9명에 가혹행위… 징역 1년 선고

두 살도 안 된 어린이집 원생 9명을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통상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4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양 씨는 2011년 2월 두 살 난 원생이 울자 입에 거즈손수건을 쑤셔 넣어 소리를 못 내게 했다. 또 원생이 울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거나 입과 이마를 때리기도 했다. 2011년 10월에는 한두 살 난 원생 두 명이 우유를 제대로 먹지 않자 젖병 뚜껑을 열고 우유를 한꺼번에 입속에 쏟아 부어 토하게 했다. 토한 원생 중 한 명이 계속 울자 방에 가두기도 했다. 양 씨는 이처럼 원생 9명에게 가혹행위와 학대를 일삼다가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피해 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에 고소됐다.

양 씨는 “원생이 다른 원생에게 피해를 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 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양 씨는 국가보조금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유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어린이집#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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