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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 보고 찾아온 女 성폭행, 성병 옮긴 대부업자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01 15:33
2013년 4월 1일 15시 33분
입력
2013-04-01 09:18
2013년 4월 1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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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단을 보고 연락해온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을 하고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해 9월 25일 대출전단을 보고 대출을 요구하는 A씨(24·여)의 집을 찾아가 대출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A씨를 성폭행해 성병을 옮긴 혐의(강간 등)로 1일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 씨(3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힌 최 씨는 "8만 원을 주고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다"면서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최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고 피해자 A씨가 범행을 당한 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 등을 미뤄 최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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