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봐야한다” 연예인 지망생 성추행 기획사 대표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6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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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앨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오디션 도중 성추행을 한 혐의(사기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28)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11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V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를 차려놓고 A양(17)으로부터 앨범 제작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까지 가수 지망생 등 모두 19명으로부터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 카페에 '아이돌 그룹 멤버를 뽑는 오디션을 한다'는 광고를 냈다. 이후 지망생이 찾아오면 "1년 간 실력 향상이 안 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준다. 데뷔하면 보증금을 앨범 제작비로 쓰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또 김 씨는 오디션을 보던 B양(16)에게 "몸매를 봐야 한다"며 옷을 들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소속 연습생들에게 제대로 된 보컬·댄스 트레이닝을 해주거나 음반을 제작해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회사만 차렸을 뿐 사무실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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