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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귀가길 중년여성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7 12:51
2013년 3월 17일 12시 51분
입력
2013-03-17 09:54
2013년 3월 17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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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강제추행 등 추가 자백 받아
경찰이 새벽 귀가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1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간치상·강도상해)로 이모 씨(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일 오전 3시 1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A씨(53·여)를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는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성폭행에 미수에 그치자 현금 13만 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A씨를 뒤따라가다가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다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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