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억 넘는 즉시연금에 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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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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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2월 중순부터 시행

2월 중순부터 즉시연금, 거치식연금, 변액보험 등 장기저축성보험에 들면서 처음에 한꺼번에 내는 금액의 총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이를 통해 얻는 이득에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된다. 올해 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는 내년 초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월 중순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저축성보험은 ‘일시납 납입액 총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즉시연금 거치식연금 변액연금 등에 모두 적용되며 여러 상품에 나눠 일시납으로 낸 돈의 총액이 2억 원이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즉 거치식연금에 일시납으로 1억5000만 원을 가입한 뒤 추가로 즉시연금에 일시납으로 1억 원을 가입하면 뒤에 가입한 1억 원은 과세 대상이 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고액 자산가들이 비과세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미 가입한 보험은 그대로 비과세가 유지되고, 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두 보험 모두 액수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의 경우 1월 이후 납부분부터 납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또 1월 이후 납부분부터 납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분기별 한도는 폐지되며 연간 한도액은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 10년 이상 연 1200만 원 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됐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제주 여행객 면세물품 구입한도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 여행객 면세구입 한도는 품목당 40만 원 이하, 1인당 40만 원 이하에서 각각 품목당 400달러 이하, 1인당 400달러 이하로 바뀐다.

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高價) 가방’의 구체적 범위도 정했다.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중 품목당 2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20%가 과세된다. 다만 악기케이스나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제외된다.

연초에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 실장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세법#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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