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자, ‘실수’로 수십억 날리나?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1월 13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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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액의 로또 1등 당첨금이 지급기한 만료 한 달여를 앞뒀다.

온라인 복권 수탁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12월3일 추첨한 470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43억 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기한인 다음달 4일이 넘어가면 상금을 못 받게 된다.

470회차의 1등 당첨번호는 ‘10·16·20·39·41·42'이다. 1등 상금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매했던 장소는 목포시 상동의 한 복권판매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 2등 당첨금 4건도 아직 주인을 못 찾은 상태다.

지난해 11월26일 추첨한 469회차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복권판매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각각 2등(6700만) 당첨자가 나왔다.

470회차 2등(8000만)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해 12월10일 추첨한 471회차 2등(7500만)은 대성 유성구 원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다.

로또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본점, 지점에서 지급하고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제공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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