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쇄신파 ‘쇄신의 종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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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김용태 김성태 등 ‘강성종 체포’ 때는 침묵… 이번엔 ‘정두언 구하기’ 앞장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이끈 것은 정 의원과 가까운 남경필(5선) 김용태 김성태 윤상현 의원(이상 재선) 등 당내 소장파들이다. 이들은 ‘현행법의 제도적 모순’을 부각해 ‘정두언 구하기’에 나섰다.

정 의원은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에는 자진 출두가 불가능하다. 국회 회기 중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무조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의원이 12일 “현행법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항변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모순은 1948년 헌법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담긴 이래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만 유독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방탄 국회’가 아니라는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의 주장이 힘을 잃는 대목이다.

실제 2010년 9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과 같은 처지에 있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아무도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처음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연 첫 번째 비상대책회의에서다. 당시 이런 결정을 주도한 것은 정 의원과 가까운 쇄신파들이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언론의 고질병은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부터 키우고 보자는 것”이라며 ‘언론 탓’을 했다. 쇄신파의 요구로 시작된 불체포특권 포기가 왜 이번에만 예외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쇄신파#남경필#김용태#김성태#강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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