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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정부 ‘직장 상사 성희롱 탓 정신질환’ 산재 인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17 18:01
2011년 5월 17일 18시 01분
입력
2011-05-17 17:24
2011년 5월 1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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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끝에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사는 이 여성의 변호인단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03년부터 파견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사랑한다"는 등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 상사는 식사를 하자거나 여행을 떠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위압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았고, 이 여성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끝에 일을 그만뒀다.
이 여성은 2007년 하코다테(函館) 노동기준 감독서(監督署)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업무가 원인이 아니다"라며 인정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1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올 2월 들어 "업무가 원인"이라고 태도를 바꾼 뒤 휴업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일본 후생노동성 검토위원회가 최근 성희롱에 관한 산재 인정 기준을 검토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소송 도중에 성희롱에 의한 산재를 인정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산재 인정을 받은 여성은 "정신질환을 겪는 와중에 싸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토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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