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선수이름 무단사용 5억 배상”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3-01 08:22
2011년 3월 1일 08시 22분
입력
2011-03-01 07:00
2011년 3월 1일 07시 0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온라인 게임 업체가 해당 선수들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야구인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야구게임 ‘슬러거’ 운영사인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이 일구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28일 밝혔다.
배상 금액 5억3000여만원은 2007∼2009년에 걸쳐 초상 사용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한 전체 현역 및 은퇴 선수 2500명 중 일구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한 은퇴 선수 273명의 몫이다.
1인당 196만원 정도. 일구회 구경백 사무총장은 “나머지 선수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전체 현역·은퇴 선수들이 받아 낼 수 있는 배상금은 5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국힘,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정치 기소 종합세트”
특검 “尹,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정권교체기 12월3일 계엄 선포”
11월 ‘상생페이백’으로 3916억 원 지급…누적 1조 돌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