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모친 살해…패륜? 마지막 효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0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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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경찰 간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경찰 고위간부인 이 모 씨는 21일 자신의 어머니(68) 집에 강도로 위장해 침입, 잠든 어머니의 등 위로 볼링공을 떨어뜨렸다.

어머니는 사건발생 5시간 만에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경찰은 이 씨에 대해 2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당초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상해보험금을 타내자고 어머니가 먼저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합의하에 강도범행을 벌였다"면서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를 번복, 자신이 먼저 강도 범행을 제의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천륜을 저버린 '부모 살해' 사건은 1994년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박한상 사건'에서부터 최근에는 서울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부모를 청부살해한 10대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과정을 밟은 한 경찰 고위간부가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어머니가 주식에 빠져 빚을 지게 되면서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렸던 피의자가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어머니가 돈을 대출받아 주식거래를 했으나 큰 손실을 보면서 2000만원의 빚을 졌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남인 이 씨도 여러 차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줬지만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척추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5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수단으로 강도 범행을 택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려 장애를 입히겠다는 '비정한' 생각을 하고 이를 어머니에게 먼저 제안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 같은 범행계획에 동의했다는 이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럽다.

다치게만 할 생각이었다면 어머니가 늑골 6대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도 미심쩍은 부분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는지도 앞으로 더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가 어머니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에 실패한 이 씨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머니의 사채를 수차례 갚아줬던 이 씨가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씨의 통장 거래내역을 회신받아 이 씨의 채무관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이 씨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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