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 ICC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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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개인 단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등 반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2002년 7월 1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돼 본격 활동에 들어간 ICC는 집단살해,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 범죄 및 침략 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다. 국가 간의 사건만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의 책임을 다룬다.

ICC는 설립 이래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카잉 구에크 에아브 등을 기소해 재판을 진행했다. 또 2003년 다르푸르 내전 때 민간인 3만5000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당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알바시르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사태 3건, 중앙아프리카 사태 1건 등 4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5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114개국이 가입한 ICC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및 대다수 아랍 국가들이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아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은 ICC 헌장인 로마규정의 83번째 당사국이며 국내에선 로마규정이 2003년 2월 1일 발효됐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로마규정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근거가 된 규정. 1993년 유엔 총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마련돼 1998년 6월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8조 2항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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