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문화됐던 ‘외교관 역량평가-퇴출제’ 적극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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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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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유도해 ‘外試 마피아’ 깬다

외교통상부가 내년부터 총 3번에 걸쳐 외교관 역량을 종합 평가한 뒤 자격이 안 되는 외교관을 퇴출하기로 한 것은 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무능 공무원의 재교육 및 퇴출 제도는 서울시와 울산시, 고용노동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23일 외교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교관은 과장 또는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진입, 해외 공관장 파견 등 3번에 걸쳐 언어와 업무, 리더십, 청렴성 등 개별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적격 심사를 받는다.

이 심사에서 한 번 불합격하면 역량을 높일 교육 기회를 주지만 직무에 따라 2회(공관장) 또는 3회(과장 또는 참사관, 고공단) 연속해 떨어지면 영구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까지는 공관장으로 나갈 때만 적격 심사를 받고 퇴출 기준도 3회 불합격이지만 이번에 ‘2회 불합격=퇴출’로 기준이 강화됐다.

외교부의 이런 방안은 올해 초부터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별채용 특혜 파동 이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다만 이번 파동을 계기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교아카데미 제도 도입과 함께 외교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양대 축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외교관을 채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에 걸맞은 선진화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과 업무 성적이 좋지 않은 외교관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개정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현재는 퇴출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처럼 외무고시 기수에 따라 자동으로 진급하고 공관장에 나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별도로 특혜 파동 이후 인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외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국정감사 전까지 기존 인사제도를 보완할 인사쇄신의 밑그림을 만들 예정이다.

외교부는 특채 제도를 행전안전부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이 모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채용면접관에 행안부 간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대사의 공모제 도입, 과장 및 서기관급 인사는 장관이 아닌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외교부의 장관 딸 위한 ‘맞춤형 특채’
▲2010년 9월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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