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앞날은]‘라응찬 차명계좌’ 檢, 재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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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4일 시민단체들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을 때 특정 기업에 950억 원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며 신한은행 측이 신 사장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 대표는 13일 라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라 회장이 2007년 4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돈을 건넬 때 사용한 차명계좌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박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의 50억 원 송금 사실을 파악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 사건의 내사를 종결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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