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세이]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광릉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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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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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완충지역 땅 사들여 적극 보호해야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설악산, 제주도, 전남 신안군 다도해에 이어 국내 네 번째다.

광릉숲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기준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최고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보고이다. 또한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온대중부 극상림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도 21종이 서식하고 있다. 광릉숲은 현재 약 절반의 면적이 국립수목원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앞으로 광릉숲 지역의 효과적 보전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생물자원 관리기술 도입과 정보 교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광릉 등과 연계한 문화·생태 관광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540여 년간 자연림의 숲을 잘 보존해 온 점이 인정받은 결과다. 1468년에 조선조 세조대왕릉의 부속림으로 지정돼 관리되다가 1913년에 임업시험지로 지정돼 시험림이 됐다. 6·25전쟁 때도 전화의 피해를 보지 않아 보존됐다. 그 후에는 도벌, 해충 등을 막기 위한 임업시험장 직원들의 고생과 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존이 가능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관람객 증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주변 유흥시설의 난립, 야간영업으로 광릉숲 서식생물이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피해가 심해지다 보니 1997년 광릉숲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그 대책의 하나로 현재도 광릉숲은 입장객을 제한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일요일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변 업소와 주민들은 일요일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광릉숲의 자연경관을 활용하기 위해 숲에 더욱 가까운 곳에 도시개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

광릉숲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취지에 맞게 잘 보전돼야 한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립수목원 주변에 완충지역을 지정하고 완충지역 안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변 완충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광릉숲을 보존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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