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예산 법률검토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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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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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지출근거 파악… 헌법학교수 변호사에 법리해석 요청
오늘 범정부 비공개회의

기획재정부는 291조8000억 원에 이르는 ‘2010년 예산안’ 중 준(準)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불러들여 준예산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준예산 집행 준비를 지시한 이후 ‘비상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26일 부처 간 준예산 편성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범정부 부처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25일 모든 부처에 “준예산 지출 근거가 개별 법률에 명시돼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예산 지출 근거가 애매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 전문가들에게 문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2010년 예산 가운데 준예산 지출 근거가 되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애매하게 정해진 규정이 적지 않아 대대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헌법 제54조는 준예산 사용처를 △헌법 또는 법률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유지와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계속비 사업)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하위 법령이 없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출의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각종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법률전문가의 법리해석을 받고 있다.

준예산 준비로 재정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는 크리스마스 공휴일도 잊은 하루였다. 과천청사 1동 중에 예산 관련 과(課)가 들어서 있는 4층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국회가 3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준예산 집행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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