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9일자 A12면 外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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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A12면 ‘호화청사 걸맞게? 성남시 2억7000만 원 들여 개청식’ 기사 중 ‘초속 2.3km’는 ‘초속 2.3m’의 잘못입니다.

◇19일자 A14면 ‘친자소송 이만의 환경’ 기사에서 J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낸 시점은 2008년 10월, 판결 시점은 올 9월이기에 바로잡습니다.

◇19일자 B9면 ‘Mnet 가요시상식 亞10개국 생중계’ 기사 중 엠넷미디어 대표는 박광수 씨가 아니라 박광원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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