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강도 잡은 시민 “아차, 나도 수배자”

  • 입력 2009년 9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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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드러나 혼자만 구속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일하는 최모 씨(37). 8일 오후 10시 40분경 김모 씨(28) 등 20대 3명이 흉기를 들고 가게로 들어와 금품을 요구하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싸웠다. 김 씨는 최 씨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놀라 강도짓을 포기하고 달아나다가 격투 끝에 최 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2명은 최 씨 추적은 따돌렸지만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후 검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최 씨가 올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 중지된 전력이 드러난 것. 경찰은 당시 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배한 상태였다. 경찰은 곧바로 최 씨를 구속했다.

반면 페인트 가게를 털려고 시도했던 3명은 풀려났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를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구속돼 미안하기도 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되도록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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