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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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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기본적으로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김민선의 경우 광우병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부족하며,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끌어내야 하므로 발언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 김민선의 발언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보다는 “미국인도 기피하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미국소를 뼈째로 수입한다”라는 대목이다. 이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 적시이다. 김민선이 이를 입증할 지적 능력은 없다. 사과를 하면 되지만, 열렬히 지지하는 누리꾼의 빗발치는 반격을 받을까 두려워 못한다. 잘못된 발언을 정정하지 못하는 연예인의 신분, 공적 발언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노무현 정권 이래로 연예인의 사회적 발언이 크게 늘었다. 연예기획사의 마케팅 차원의 문제가 있지만 정파 싸움에 참전하면서 지식인의 수준이 연예인 수준으로 하락한 측면이 더 크다. 즉 지식인도 연예인과 똑같이 전문성이 없고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고 논리의 일관성 없이 정략적 발언을 해대니 연예인이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덤벼대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며 김민선을 적극 옹호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은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연예인들의 사회적 발언을 막는 위험한 소송”이라며 쇠고기 수입업체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교수는 스스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힌 미국인이다. 참여연대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장남 이정현 씨를 병역기피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교수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박 교수는 여전히 참여연대 직함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이제 자신의 조국인 미국의 쇠고기 문제에까지 뛰어들었다.
참여연대는 미국 시민단체의 말을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선전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에 대한 충성을 모두 포기하고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서약까지 했던 미국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될 것 아닌가. 박 교수는 미국인으로서 조국의 쇠고기가 청산가리처럼 위험하다면 미국에 가서 미국인을 살려내야 한다. 바로 공적 발언의 네 가지 조건 중 발언자 신분의 적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셈이다.
김민선은 2005년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기업이 쓰러져 가는데도 “뭐 어쩌겠어요”라며 모른 척하는 태도는 논리의 일관성을 위반한다. 병역 기피자를 응징하자던 단체가 병역 기피자를 요직에 앉히고, 미국에 충성하겠다는 조건으로 국적을 얻었으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비방하는 일에 동참하는 참여연대와 박 교수의 행태를 김민선이 따라 배우지나 않았을까. 공적 발언을 할 자격도 안 되는 연예인의 득세, 바로 연예인 수준으로 전락한 지식인의 문제이다.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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