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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16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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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배심원 중에 고령자나 주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의견의 다양성 부족에 따라 평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배심원에게 폭넓은 양형권을 주면 법리가 아닌 정서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 초기이니 만큼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생길 수는 있다. 하루빨리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찾고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노정원 경기 광명시 철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