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자통법 시행…펀드투자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8분


[Q]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실시되는데, 내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다양한 상품개발로 투자 선택폭 훨씬 넓어져

투자자 성향 파악 안정 - 공격형 등 ‘맞춤상품’ 권유

4일부터 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자통법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우선 주목해서 볼 점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이다. 포괄주의는 법률에서 금융 상품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나중에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포괄해 규율하는 것이다.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자금 조달 수요가 있는 기업과 다양한 투자 수단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상품개발 능력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간 차이가 나타나고, 상품 지식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나 투자자에게 중요해질 것이다.

또 자통법에서는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제도 도입,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투자광고 규제 도입 등이 있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제도 도입이다. 이를 위해 고객파악제도(Know Your Customer Rule)와 적합성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규제제도, 설명의무가 도입된다. 이 제도들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객파악제도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제도다. 적합성 원칙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에 맞는 금융투자 상품을 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투자자의 성향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등급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 상품도 투자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 가능한 상품이 규제된다. 물론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면 ‘비적합 금융상품 선택 확인서’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투자상담 시간이 늘어나게 한다든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에게 일부 위험이 있더라도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등에서 규제의 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2007년과 2008년에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투자성향보다 과도하게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인 것이 가져온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이 같은 제도들은 올바른 투자원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투자자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 개인마다 재무 상황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투자자별 맞춤형 자산관리 또는 맞춤형 상품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은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펀드리서치팀장

정리=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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