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7월 9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전공노는 행정거부운동과 대통령 불신임 표결의 근거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7조1항과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는 공무원 임용선언문을 끌어다 댄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전체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정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편리할 대로 헌법과 국민, 정의를 끌어들이는 억지가 가소롭다.
국민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5년간 국정을 위임했다. 대통령은 개별정책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공직자 집단인 전공노가 이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를 리 없다.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해 연금개혁과 구조조정을 막아보려는 속셈에서 나온 비열한 행동이다.
전공노는 6급 이하 공무원 4만8000여 명을 조합원으로 둔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다. 그러나 그 소속원은 전공노나 민노총 조합원이기 이전에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이 정부의 수장(首長)인 대통령의 지휘와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신임한다는 것은 명백한 항명(抗命)이요 반역이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도 어긋난다. 이런 전공노에 그들 요구대로 단체행동권까지 부여하면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것이다.
촛불 세력에 기대어 철밥통을 지키려는 공무원 노조 탓에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귀족노조운동이나 하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고 연금 적자까지 메워주는 것은 아니다. 전공노의 일탈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부개혁은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