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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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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면 쇼핑하는 즐거움도 있다. 여행객의 면세품 구입이 급증하는데도 정부가 정한 면세품 한도인 400달러는 1996년 기준이라고 한다. 각종 물가의 인상 폭이나 국제여행의 자율화를 놓고 볼 때 그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칫 해외여행객의 상당수를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그 한도액을 국민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종섭 회사원·대구 서구 비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