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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0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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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편의증진법 직업재활법 등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 없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시정을 호소하는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2001년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받은 4000건의 진정 가운데 장애에 대한 차별 사안이 580건이나 된다. ‘장애인이라 안 된다’는 직접차별은 줄고 있지만 교통수단 접근제한이나 보험 금융상품 가입 거부 같은 간접차별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경제계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 반복적 고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수의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이동수단 등을 다 갖추라 하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비정규직보호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내쫓는 결과를 빚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단계적 시행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장애인도 우리 경제 성장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 이 법의 취지도 충분히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채용을 기피하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장애인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장애인이 사회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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