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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0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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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상 국민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은 434만 원이다. 1인당 조세부담률(세금액÷국내총생산)은 21.8%로 1997년(18%)보다 3.8%포인트 높아졌다. 박재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태스크포스 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담률은 낮아지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에다 사회보험료 징수액, 법정부담금, 공교육납입금, 국민연금부담액 등을 감안한 잠재부담률은 33%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가볍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정부가 필수예산 규모를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대규모로 초과 징수하는 것은 조세권 남용이다.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다면 줄여주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정부의 도리다. 세금이 많이 초과 징수되는데도 현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1년 연장을 거부하는 ‘몽니’까지 부렸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감세(減稅·세율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소비 촉진과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 환급 방안도 내놓았다. 감세, 투자 및 소비 촉진, 경제 활성화, 세원(稅源) 확대, 세수(稅收) 증대의 선순환 구조는 레이거노믹스에서 입증됐다. 법인세율을 10%포인트 내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1∼1.8%포인트 늘고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 임기 5년 안에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출 방침임을 밝혔다. 새 정부는 종합적인 ‘감세안’을 포함한 조세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규제 완화 및 ‘작은 정부’ 추진을 통한 재정지출 축소와 맞물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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