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홍세미/연말정산용 의료비영수증 발급거부에 난감

  • 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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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다. 올해는 의료비에 추가되는 항목이 생겨 의료비 혜택(연봉의 3% 이상)에 해당돼 서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의료기관에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거부했다. 의료기관 측은 처음에는 카드로 결제해서 발급해 주기 어렵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중 공제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더니 카드사에서 결제 내용을 없애 오면 발급해 주겠다고 한다. 이미 결제된 내용을 어떻게 없앤다는 말인가. 이 일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여러 곳에 문의했으나 “발급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잘못 만난 것 같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꼬박꼬박 세금 가져갈 때는 당연하고 이제 정산할 때는 서로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대답만 하니 더 화가 난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이 돼야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매년 해당되는 것도 아닌 데다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정산을 받을 수 없는데 그저 답답할 뿐이다. 요즘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진료 기록 확인서도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인터넷에 문의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애태우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본인이 진료를 받고 지불한 영수증을 못 받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닌가. 발급 거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건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곳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홍세미 경남 거제시 신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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