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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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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운행 중 TV 시청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면서도 DMB 시청을 묵인하는 조치는 형평에 어긋난다. 일본은 2004년부터 차량이 멈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DMB 등 동화상 시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강기임 경남 진주시 하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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