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한글 모른 죄? 찜질방 여탕 입장한 몽골 男

  • 입력 200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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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30대 불법취업자가 한글 표지판을 제대로 읽지 못해 찜질방 안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 나 강제 출국 길에 오르게 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불법 주거침입 혐의로 몽골인 A(31) 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A 씨는 24일 오전 1시 50분경 찜질방의 여성 사우나장 탈의실에서 가운을 입고 태연히 앉아 있던 중 욕탕에서 몸을 씻고 나오다 A 씨를 보고 질겁한 여성 이용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10월 1개월짜리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해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난 A 씨는 “피로를 풀기 위해 남녀공용 찜질방에 들어갔으나 한글 표지판을 읽지 못해 여성사우나 탈의실로 발을 들여놓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A 씨가 여성탈의실 표지판을 읽지 못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사정은 딱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A 씨를 강제 출국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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