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현수막에 이름쓰시오”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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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단속 공무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처방으로 현수막 제작업체 상호와 제작자 이름을 현수막에 표기하도록 하는 ‘현수막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권선구는 8일 현수막을 제작하는 광고물제작업체 312곳에 현수막 실명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제작업체가 실명제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거듭되는 단속에도 줄지 않는 불법 현수막을 조금이라도 없애 보자며 내놓은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시장 군수가 허가한 지정 게시대에 달려 있는 현수막 외에는 모든 현수막이 불법이다.

권선구 관내에는 32개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불법 현수막이 이를 훨씬 초과하고 주말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권선구청 광고물관리팀이 하루 평균 15개에 해당하는 5505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는데 전체 수거량의 39%인 2146개를 주말에 수거했다.

권선구는 올해부터는 공무원 4명이 2명씩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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