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붉은 티셔츠가 기가 막혀

  • 입력 2006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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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약국 이름이 새겨진 붉은색 티셔츠를 약국이 있는 상가 건물에 입주한 병원 등에 나눠 줬다가 담합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한 약사가 행정소송을 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Y상가 건물에서 Y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35) 씨는 6월 초 한국대표팀 응원을 위해 왼쪽 소매 부분에 약국 이름이 새겨진 붉은색 반소매 티셔츠 130벌을 주문 제작해 상가 입주자들에게 나눠 줬다.

첫 경기인 토고전이 임박하자 B피부과와 S이비인후과 의사 등 Y상가 입주자들은 이 티셔츠를 입고 근무했다.

이에 대해 수원 팔달보건소는 지난달 10일 “약국 이름이 새겨진 옷을 특정 병원에 제공한 것은 이 병원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유도한 담합행위”라며 약사 이 씨에게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했다. B피부과, S이비인후과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각 과징금 970만 원과 86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씨는 “축구를 좋아해서 상가 입주자 모두에게 티셔츠를 나눠 줬고 약국을 홍보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28일 수원시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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