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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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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장기 개혁과제와 비전을 마련해 2월 21일 발표한 ‘변화전략계획’ 책자의 제목이다.
변화전략계획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여성 재소자 등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 도입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도관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재소자가 2월 19일 자살을 기도한 사건을 다루는 법무부의 태도는 변화전략계획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여성 재소자(35)는 2월 1일 면담을 하던 교도관 이모(56)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출소 후 밖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는 교도관의 제의에 여성이 웃자 교도관이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입맞춤을 하려고 했다는 것. 이 여성은 강제추행을 당하고 18일이 지나 자살을 시도해 현재 의식이 없다.
그러나 법무부는 2월 23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교도관이 여성 재소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의 이 해명자료에는 피해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구치소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강제추행을 당한 후 세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도 빠져 있었다.
피해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다 자살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인데도 법무부는 초기 해명에서 이 사실을 빠뜨렸다.
법무부는 은폐 의혹에 대해 “급하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일 뿐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에는 검사 3명 등 7명으로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설명대로 교도관의 강제추행이 자살을 시도하게 만들었는지는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 피해 여성의 자살시도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법무부가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법무부는 어떤 경우라도 진실을 지향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법이 바로 선다.
이태훈 사회부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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