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왕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상식

  • 입력 2006년 1월 1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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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를 찾아 ‘광개토 일석이조 주식형 펀드’에 1호로 가입하고 있다. 이 펀드는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자산운용이 운용한다. 사진 제공 국민은행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를 찾아 ‘광개토 일석이조 주식형 펀드’에 1호로 가입하고 있다. 이 펀드는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자산운용이 운용한다. 사진 제공 국민은행
펀드 계좌 수 1000만 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가구 수가 1590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가구당 1가구는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펀드 투자가 보편적인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펀드에 대한 기초 상식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간접투자인 펀드는 잘 몰라도 큰 실패를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돈을 맡기는 것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 잘 알수록 자산도 제대로 배분할 수 있고 추가 투자를 언제 할지, 환매(수익증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는 언제 할지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와 한국펀드평가의 도움으로 펀드 초보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상식을 소개한다.

○ 펀드는 누가 운용하나

고객이 맡긴 돈을 잘 굴려서 불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자산운용사다. 따라서 펀드 수익률은 전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실력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펀드를 자산운용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한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적립식 펀드 고객의 82%가 은행권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부 은행에서는 ‘펀드의 질’보다는 자신의 금융그룹 계열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적극적으로 ‘밀어 주는’ 일이 가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펀드 종류는 어떤 게 있나

펀드는 크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머니마켓펀드(MMF)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맡긴 돈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정해진 펀드. 많은 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다.

혼합형은 자산의 6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대부분 혼합형 펀드들이 주식 투자 한도인 60%를 거의 채워 주식 대 채권 투자비율이 6 대 4 정도 된다.

채권형은 주식에 일절 투자할 수 없고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만 투자한다.

MMF는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하는 초단기 상품으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펀드다.

○ 적립식 펀드는 어떤 것인가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코리아 블루오션 주식형 펀드’에 1호로 가입하고 있다. 사진 제공 우리은행

사실 적립식 펀드라고 딱히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펀드들이 한 번에 목돈을 맡겨도 되고 매달 일정한 돈을 적립해도 된다.

또 꼭 매달 일정한 돈을 적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두 달에 한 번 넣어도 되고 맡기는 돈의 액수가 매달 달라도 상관없다.

최근 판매되는 펀드는 대부분 이런 ‘자유적립식’ 펀드다. ○ 시리즈 펀드는 1호가 좋다?

1호, 2호처럼 시리즈로 번호를 붙여 운용되는 펀드도 있다. 애당초 시리즈 펀드로 만든 것도 있지만 펀드 자산이 충분히 커져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또 하나의 펀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시리즈 펀드 1호는 아무래도 펀드매니저들이 운용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는 속설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시리즈 펀드는 아니지만 펀드 운용회사의 사장, 또는 같은 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CEO)가 가입하는 펀드는 비교적 안심하고 돈을 맡겨도 된다는 분석도 있다.

○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은 얼마를 떼나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채권 이자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한 펀드가 주식형 펀드이고 수익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것이라면 세금은 붙지 않는다. 다만 주식형 펀드라도 수익 가운데 배당금이 들어 있다면 배당금 분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물린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물게 된다.

○ 환매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펀드 가입고객은 당초 정한 기간이 되기 전에 환매하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해 물어야 하는 벌금과 같은 성격이다.

하지만 항상 환매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니다. 이익이 난 경우에만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을 떼고 돌려받게 된다.

펀드에 따라 환매수수료는 다르다. 따라서 가입 때 환매수수료 조건을 따져 보는 것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펀드 상품설명서에는 환매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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